박소웅 경남언론포럼/고문
박소웅 경남언론포럼/고문

아동복지법중 일부개정법안이 지난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피해아동은 즉시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했다.

실제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 1만1,715건에서 매년 10%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3만4,045건이나 발생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보면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견되면 지방 단체장이 즉시 피해아동을 쉼터로 보낼 수 있는 강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아동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위한 ‘명령서’를 받아서 피해아동을 보호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사실상 피해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 할 수 없었다.

이를테면 2020년 9월에 발생했던 인천 미추홀구 “라면 형제 사건” -형은 현재 입원치료 중, 동생은 지난11월에 사망-을 보면서 어머니가 두 아들(9살, 7살)을 몇 달씩이나 방치해두자 이웃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아동분리 보호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다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다 불이나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특이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 직원이 피해 아동가정을 방문하려해도 해당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피해아동을 구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피해가 신고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해 즉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전에 발생했던 창녕군 관내 9살 소녀의 탈출사건은 친모와 계부가 시나부로 쇠꼬챙이와 프라이팬으로 학대하는 바람에 어린 소녀의 손에는 지문까지 없어진 사건을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악질적 폭력성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10m가 넘는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탈출한 사건과 청주에서 10살 된 아들을 계모가 가방속에 가두어 숨지게 한 사건은 인간의 원칙적 폭력성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물론 가해자인 부모란 사람들 모두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창녕계부2년, 청주계모 17년의 실형 선고됨)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뒤인 2021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의 92.4%가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근거는 부모의 징계권이란 조항이 민법 제915조에 명시돼 있어 부모들이 제멋대로 자식들을 체벌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법이 62년 만인 2020년 1월에 개정돼 부모의 체벌조항인 징계권을 삭제함과 동시에 보호할 의무조항을 새롭게 강제규정 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근원을 뿌리 뽑도록 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 인격권을 갖는다는 것이 존롤스(John Rawls)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적 자유권이 어린생명부터 보장되기 때문에 부모가 제멋대로 자식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것은 이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이용한 각종 범죄 행위와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최고 29년3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에 대한 범죄행위는 어떤 범죄 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는 양형기준을 크게 늘이고 있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자기표현이 미숙한 어린이에게 ‘기술적’이고 ‘기분나뿐’학대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에 방송된 SBS방송의 “긴급출동SOS”란 프로그햄을 보면 8살 때 길을 잃어버렸던 자식을 20년만에 만났더니 손이 잘린채 앵벌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신한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친 적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과 부산등 대도시의 역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시키는 부모들은 아동 학대범으로 이제는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계모가 상습적으로 어린이를 학대할 경우에는 이웃사람의 “신고”만으로도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상 어처구니가 없게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생했던 청주계모의 가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창녕계부의 린치사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했던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등은 모두가 피해 어린이와 함께 살았던 부모들이란 점에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숨은비극>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어린이들이 숨은 그늘에서 무참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방관 한다면 처절한 비극은 언제든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보다 따듯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보는 필연적 기초 행위부터 시작해야한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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