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3차 민생토론회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발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칭)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경기 수원·고양·용인)와 함께 「(가칭) 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가칭)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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