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허성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해”
“S-BRT 중단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주장”
동영상·5분 발언 통해 중단·보류 지시 밝힌 민주당 시의원도 고발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허성무 민주당 성산구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의힘 경남도당)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허성무 민주당 성산구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의힘 경남도당)

“저것(S-BRT)을 왜 하느냐, 창원은 계획도시로 도로가 잘 정비돼 있고, 직행 시내버스제와 버스전용차선제를 시작 한지 오래됐는데”

창원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공사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한 시민이 한 말이다. S-BRT 사업이 창원시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전‧현직 창원시장 중 누가 이 사업을 했느냐가 핫이슈가 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전 창원시장 출신인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회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전 창원시장인 허성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2024년 2월 19일 오후 2시경,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인 창원 S-BRT사업과 관련 S-BRT 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발언했지만 허위 사실이다”며 고발을 했다.

고발이유로는“허성무 예비후보가 창원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창원 S-BRT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지만,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은 당시 사업 중단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정질의 답변을 했다며 허 예비후보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허 예비후보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을 행함에 있어 특정 사업시행과 중단 전 과정의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실무 관례임에 불구하고, 시정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S-BRT 사업과 관련해 그러한 사업을 중단하는 고도의 판단 및 결정에 있어서 고시 혹은 내부 문서로서 명확히 남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발인인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도 허성무TV라는 동영상 출연과 창원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피고발인인 국회의원 후보가 시장 재임시에 중단 지시와 보류 지시를 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허 예비후보는 2024년 3월 6일경, 자신의 SNS에 ‘창원 S-BRT 공사, 홍남표 현 시장이 시작했습니다. ▴실시계획승인, ▴주민설명회, ▴공청회 모두 홍남표 시장이 했습니다. (중략)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으나 창원 S-BRT 사업은 허 예비후보의 공약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장 재임 기간 중 사업 확정고시, 실시설계, 시행계획 확정까지 이루어진 주력 시정 사항이자, 대표적인 시정활동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아이디어만을 낸 사람이라고 SNS에 게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실을 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성무 예비후보는 “이 사업은 새로운 시장이 오고 나서 설명회를 하고 실시설계 변경도 했다고 들었다.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인데 1년이나 공사를 해야 한다면 선거가 되겠느냐,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당시 보고에 참석한 다른 증인이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통신 등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강종갑.전 근.이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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