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미지급 관련 ICC 국제중재 신청서 접수
마창대교 운영 개선 협의 결렬로 인한 재정지원금 정산 지급
경남도, 사업시행자의 부당한 행위…국제중재 강력 대응한다.
경남도는 외자로 민간투자(BTO) 한 마창대교의 MRG 대신 수입분할방식으로 바뀐뒤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영삼 경남도 건설국장은 2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의 기존 MRG 방식에서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전액을 가져가면서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정산방법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입분할방식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에서 ㈜마창대교는 68.44%의 수입을 선취하고, 남은 실제 통행료 수입은 경남도 수입으로 해 경남도는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 등을 부과한 후 남은 운영비용은 (주)마창대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17년이후 ㈜마창대교가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 조사한 결과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해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지급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주)마창대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사항은 세가지로 ▲부가통행료 수입은 전액 경남도 수입에 해당되지만 ㈜마창대교가 가져갔다.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마창대교는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다.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했다”고 지급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삼 경남도 건설국장은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에 대응해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종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