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미지급 관련 ICC 국제중재 신청서 접수
마창대교 운영 개선 협의 결렬로 인한 재정지원금 정산 지급
경남도, 사업시행자의 부당한 행위…국제중재 강력 대응한다.

김영삼 경남도 건설국장(단상)이 도청에서 마창대교의 기존 MRG 방식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바뀐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종갑 기자)
김영삼 경남도 건설국장(단상)이 도청에서 마창대교의 기존 MRG 방식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바뀐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종갑 기자)

경남도는 외자로 민간투자(BTO) 한 마창대교의 MRG 대신 수입분할방식으로 바뀐뒤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영삼 경남도 건설국장은 2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의 기존 MRG 방식에서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전액을 가져가면서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정산방법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입분할방식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에서 ㈜마창대교는 68.44%의 수입을 선취하고, 남은 실제 통행료 수입은 경남도 수입으로 해 경남도는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 등을 부과한 후 남은 운영비용은 (주)마창대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17년이후 ㈜마창대교가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 조사한 결과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해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지급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주)마창대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사항은 세가지로 ▲부가통행료 수입은 전액 경남도 수입에 해당되지만 ㈜마창대교가 가져갔다.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마창대교는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다.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했다”고 지급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삼 경남도 건설국장은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에 대응해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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