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 거쳐 내년 시 예산에 반영
재정 등 이양 안돼 답답 하든 창원특례시 한계…특별법으로 돌파 한다.

정현섭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

창원특례시는 재정 등 이양이 안돼 답답한 특례시 한계를 넘어 행·재정적 지원과 균특회계 계정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특별법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히 재정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으나, 이에 4개 특례시는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항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또한, 시는 오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9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를 통해 내년 시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재정의 책임성·투명성·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사업의 제안부터 심의, 예산편성, 결과 모니터링까지 모두 주민의 참여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98건의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해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향후 온라인 시민투표와 함께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 및 심의해 최종 사업선정을 위한 ‘2023 주민참여예산 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사업은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며, 모든 과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섭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은 "5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돼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151건에 대해 46억여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 올해 추진하고 있다./강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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