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정면)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경찰청)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정면)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11월 23일 도경찰청 경비,정보, 수사 등 관련 기능과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11월 24일〜)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포신항, 부산신항내 진해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 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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