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때 허위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인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 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당선인 A씨를 11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A씨는 5월 중순경 후보자등록 당시 본인명의의 재산 19억여원을 누락 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로서 공개되는 정보들은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일 후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길복 기자
키워드
#사회 #검찰/경찰 #경남선관위 #허위의 재산신고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당선인 고발 #허위의 재산정보 #선거공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표한 혐의 #누락해 신고 #일부의 재산 #배포할 목적 #중요한 잣대 #허위사실공표
이길복 기자
ef0070@k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