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웅 경남언론포럼/고문
박소웅 경남언론포럼/고문

GSGG는 개XX라는 뜻이다. 인터넷상에서 통하는 쌍욕이다.

이런 저급한 욕을 더불어민주당 김모 초선의원이 지난 8월30일 국회의장(박병식)에게 한말이다.

국회의장이 지난8월 말까지 언론중재 개정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 시키지 안았다는 이유로 이런 험악한 욕을 국회의장에게 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란 공인(公人)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관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김 모의원은 “판사”출신으로써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상류층 사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시장통에서도 나돌기 어려운 욕설인 개XX란 소리를 국회의장 앞에서 하면서 조롱하는 말까지 한 것을 보면 이런 인간들이 한국정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마치 나치독일의 괴벨스가 실행했던 그런 행위를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하게 말하고 있는데 진보정권의 악마적 무법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책<무법의시간>을 쓴 권경애 변호사는 “집단의 성공에 비치는 폭력의 아름다움과 의지의 위력을 찬미하는 태도”(P 171)라고 지적하면서 진보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서를 가지면서 반대자를 폭력으로 억눌려는 순혈주의적 보편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 한바 있다.

특히, 물의를 빗은 김 의원은 “판사”출신으로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면서 본인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서 특필 한 것을 보면 앞과 뒤가 다른 지킬과하이드 같은 인간임이 밝혀 진 것이다.

그는 지난달 30일에 TBS라디오 방송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희숙의원(국민의힘)에 대한 대담에서 “사퇴하려면 사표도 내야하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데도 쇼만 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와 가짜뉴스 이였음이 밝혀진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엄연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밝힌 것으로 오히려 김 모의원 본인이 언론에서 가짜를 만들어내면서도 언론중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직 판사의 도덕적 이중성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본인이 가짜뉴스를 만들면서도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국회의장에게 거친욕을 하면서 조롱하는 행위는 “물구나무선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의 양심도 없이 패거리팬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역사의 반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에 통과 시킬려고 발버둥치는 언론중재법은 유엔 인권 최고사무소(OHCHR)까지 나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에 통보한바 있다.

무엇보다 집권당 국회의원 일부가 불법과 탈법, 그리고 허위사실증명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하면 울산시장 선거사건 관련자와 조국 전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준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뻔뻔한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건과 한명숙 전총리 사건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실>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궤변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정치 집단의 이념이 사상의 중심에 있다 해도 사회적 보편성을 인식 할 줄 아는 최소한의 기본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진보좌파들의 상습적 악마근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말썽이된 문제의 언론법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가짜뉴스를 척결하고 부당하게 침해된 인권을 보호하면서 징벌적 배상금액을 5배나 올려 실행하겠다는 것이 골자이지만 특정 정파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가짜(fake)를 공공연하게 만들면서도 그것들이 마치 사회정의 인냥 국민을 속이면서 제 잇속을 챙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자신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발표하면서 언론을 규제해야 된다고 날뛰면서 국회의장에게까지 거친 욕설을 하는 이중성을 보면 이들이 추구하는 <민주적 정의>는 결국 자기정치 집단의 이념에 복무(服務)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국민들은 이들의 횡포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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