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기본 취재권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술수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조작 됐는지 ‘규정’ 없어
입법 조사처 “해외서 유사한 입법사례 찾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포박(捕縛)될 수밖에”

박소웅 경남언론포럼/고문
박소웅 경남언론포럼/고문

좌파 정부에서 드디어 국민의 입을 틀어 막기위한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2021. 7.27.) 시켰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은 최고 5배의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언론의 기본 취재권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술수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물론 가짜뉴스(fake news)를 근절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결국 정부 정책 수행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특정 정치 이념 실천에 방해가 되는 기사는 처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안이다.

“허위, 조작보도”를 중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돼 있지만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조작 됐는지를 “규정”하는 기본적 가치기준의 설정과 판단은 집권당의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정 정치 집단의 광기에 따라 언론보도의 지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규정지어 집단 손해 배상청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도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개정 법안의 각조항마다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것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으나 법안 소심의위원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만 모여 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결국 좌파 정권은 너무 많은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깊게 연결된 것을 숨기고 진영의 정치 이념을 극대화 하기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바야 한다.

특히 기자들이 쓴 기사에 불만을 가진자가 고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남발하면서 5배의 구상권을 행사 한다면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은 불법의 현장을 기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포박(捕縛) 될 수 밖에 없다.

언론은 정부정책 수행이 제대로 이행되면서 국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살피면서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합당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좌파정부는 이런 기본적 사실을 외면한 채 ‘언론징벌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는 것이다.

물론 수많은 유튜버와 소셜미디어가 “언론”행세를 하면서 인권유린과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생산 유포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감시(watch-dog)는 천부적 권리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감시기능이나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이 없고 단지 당(黨)에서 추진하는 선전 선동만 실행되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과 정치선전만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제21조)에 보장돼있는 것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며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 한바 있다.(1992.6.26.선고90헌가23)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어느 특정 정치집단이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이 무슨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근본적인 사실”이라고 정치평론가 노정태는 말하고 있다. (책 불량정치 p25)

이번에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좌파의 “찢어진 사상”으로 둔갑되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서 특정정치집단을 호의호식하게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유대한 민국의 희망은 박탈당하면서 침묵의 카르텔을 요구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아 버리는 운동권식 언론중재법은 폐기 돼야한다.

독일 히틀러의 정책을 추진했던 괴벨스는 정치선전(propaganda)에 조금이라도 비판적 기사를 썻던 여론매체 18,000개를 한달만에 모조리 없애버리고 나치독재권력을 확장하는데 혈안이 됐던 것을 역사는 이미 증언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면서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탄탄하게 보장돼 있는 자유국가이지 결코 공산주의 국가나 히틀러 같은 독재 국가가 아님을 깊이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 개정법안은 하루빨리 폐기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요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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