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징역 2년 유죄 확정”

김경수 전 지사가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잃은 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자료사진)
김경수 전 지사가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잃은 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가석방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23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월 정기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 전 지사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11월 가석방에 부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4일 만기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다.

한편,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를 채운 지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도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이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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