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유죄 판결 받으면 보험금 즉시 반환…“5년간 보험사기자 45만 1,707명”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험사기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민국 의원(정무위, 경남 진주시을)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월 23일 발의했다.
이는 일명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따른 입법 조치다.
실제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 1,707명에 금액은 총 4조 2,513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손해 보험사기의 경우 15.2%, 생명 보험사기의 경우 17.1%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환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조장환.윤주태 기자(서울경기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