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봉 논설위원/시인
안태봉 논설위원/시인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독도가 한국땅 임을 밝혔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섬사람의 위치를 버리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버린다.

이건 안 될 말인 것을, 천하는 다 아는데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인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문서를 살펴본다.

문서명은 시마네현 영토 죽도(리앙크루트 재확인), 작성자는 시마네현 지사 츠네마츠 야스오였고, 문서작성일은 소와 26년(1951) 8월 3일 이다.

내용을 보면 소와 26년 8월 16일 평화조약시 죽도 처리문제 : 본섬(죽도)은 원화 3년(1684년)부터 일본 어선이 고기를 잡았다.

원록 7년(1694년) 안용복, 박어둔 사건 후 막부가 금지령을 내려 죽도까지 일본인이 접근 못 했다는 내용이다.

실은 원록 9년(1696)에 안용복, 박어둔이 일본에 납치되어 갔다. 앞장에서 일본 막부가 죽도에 못 가도록 금지령이 내려질 때 죽도는 울릉도이니 당연히 조선의 영토에 못 가도록 금지령이 내린 것이다.

그 때 죽도는 울릉도이고 울릉도에 가지 말라는 문서라고 일본인들은 지금도 말한다.

한국에 유명한 독도 연구인은 금지령이 내린 것은 죽도 즉 울릉도를 말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죽도는 당시 울릉도 독도까지 금지령이 내린 것을 증명하고 있는 문서이다.

울릉도 독도에 밀업하다가 잡혀 사형당한 하치우에몬드도 울릉도, 독도 두 섬을 조선이 비워놓았으니 일본어선이 가서 고기 잡도록 유인하고 사형당했다.

울릉도 독도 두 섬을 포함해서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 만큼 울릉도 독도는 안용복, 박어둔 때문에 일본인이 접근하지 않았다.

일본은 기록도 꼼꼼히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안용복, 박어둔 때문에 울릉도 독도까지 일본인이 접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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