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본인이 1위 한 여론조사 결과…“SNS상에 직접 올려”

구인모 거창군수가 재선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투데이 D/B)
구인모 거창군수가 재선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투데이 D/B)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구인모 거창군수(국민의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상에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군수는 선거기간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상에 직접 올려 홍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이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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